증여세 세액공제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 증여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예를 들어서 _ 성인인 자녀에게 ( 2014 .1.1 - 3,000만원 증여 )
( 2020.1.1 - 2,000만원 증여 )시 - 현재 기준으로 (3,000원만을) 증여세 공제 받고 증여 할수 있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1차 증여(2014.01.01.)시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이고, 2차 증여
(2020.01.01. )시 2천만원을 증여받은 이후 3차증여(2025.09.23.)시
3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10년이 경과된 2014.01.01.의
증여재산가액 3천만원은 합산배제되어 2차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
2천만원과 3차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 3천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현재 기준으로 3천만원 증여시 최근 10년 합산으로 5천만원이므로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10년 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시기를 나눠 자산을 분산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