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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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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 때에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증여세는 증여한 금액 전부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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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 내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이 혼인, 출산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일, 출생일 전후 2년간 1억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2024.1.1.이후 증여분부터, 혼인 출산 중복적용X)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아래 금액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른 부담부채무에 대한 공제, 증여재산공제와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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