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한편,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을 다시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후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금전 이외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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