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증여받은 후 부모님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세액 공제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간에 증여 시 5000만원 세액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1억 증여받는다면 5000만원이 공제되어서 세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다시 부모님께 1억을 드린다면 이부분도 5000만원 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10년이 지난 이후에 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한편,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을 다시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후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금전 이외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5천만원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간에 증여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전 10년이내에 부모님께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1억 증여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상증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별개의 증여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받는 경우 역시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공제받은 내역과 별도입니다.
부모니 입장에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