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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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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드리면 증여신고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 만일 5500만원을 이체받았는데, 알고보니 5000만원까지만 공제가되어 제가 다시 부모님께 500만원을 돌려드린다면,

  1. 5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500만원 다시 보내도, 5500만원으로 계산해야하나요??

  2. 만일 다시 돌려드리면 5000만원으로 증여신고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돌려드리면 되는건가요? 너무 늦으면 인정이 안될 것 같은데...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는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한다고 들어서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바로 돌려드리는 금액은 보통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반환해야 하는 기한은 따로 없으나 금전의 경우 바로 돌려드리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 부모님께 모두 돌려드리고 5천만원을 다시 새롭게 이체받아, 해당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기한은 없습니다. 돌려드리고 다시 이체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