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돈을 돌려드리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청렴****
2020. 06. 16. 10:34

부모님께 1억원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고 5천만원만 증여받고 나머지는 10년후에 받는게 더 이득일 것 같아서요.

부모님께 받은 돈은 아직 증여신고는 안했는데 그냥 5천만원만 돌려드리고나서 신고하면 될까요?

그럼 입금내역 1억원짜리, 출금내역 5천만원짜리 제출하면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천만원에 대해서만 신고기한 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추가로10년내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세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돌려드리는 시점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여야 합니다(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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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3-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2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3)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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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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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반환하더라도 이를 재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 증여세 신고 전이므로 해당 금전에 대하여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시고 상환 후 재증여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확답을 드릴 순 없는 부분 이해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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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각각의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금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반환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계좌이체한 내역만으로는 증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로 그 현금의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 후 특정한 사유로 단시간에 돌려줄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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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재산과 반환한 재산 모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라면 1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 1억원을 대여하고 결국 5천만원을 상환하고, 5천만원 증여받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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