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팔팔한밀잠자리9
팔팔한밀잠자리922.12.05
부모님으로 부터 5천만원 증여를 받았는데 다시 돌려드리면 문제가 생길까요?

부모님으로 부터 5천만원 증여를 받았는데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신고를 역으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추후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만 34세이고 5천만원 증여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 반환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셔야 기존 증여분-반환분 모두 증여로 안봅니다.

    만약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기존 증여분은 증여, 반환분은 증여로 보지 않고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시점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다시 돌려주시면 되고, 몇개월 이상 지났다면 차후에 소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증여신고는 역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해당 자금을 다시 부모님에게 돌려줄 경우 부모님도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추가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후 다시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다시 증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추후 5,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과거 증여받은 재산 5,000만원과 합산하여 (5,000 + 5,000 - 5,000)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