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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밀잠자리286
날렵한밀잠자리28624.01.07

부모님께 받은 5000만원을 다시 증여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집판 돈 일부 5000만원을 증여받아 아들인 제가 집대출할때 상환하였습니다.

추후 부모님이 돈 필요시 제가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히는것이 증여세 없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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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기존의 증여는 자식이 받았던 것이고, 현재의 증여는 부모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 증여는 일방적으로 대가없이 주는 것입니다. 주었다가 다시 받는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입니다.

    기존에 부모님께서 주신 돈 = A

    부모님께 돌려드린 거래 =B

    지금 새로 부모님께 드리려는 거래 = C


    A와 B는 증여가 아니라 대여와 상환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 C는 증여로 봐야하겠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계획이 있는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입니다. 차용증을 쓰셔야겠죠.)


    A를 증여로 신고하셨던 것이 아니라면, C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A 를 증여로 신고하였었더라면, C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액으로 단기간에 반환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으며, 확실히 하시려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처음부터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받은 적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주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주고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재산능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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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과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는 형식으로 취하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