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집 살때 돈 빌려드린 것 나중에 상속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집을 마련하고자 하시는데 돈이 부족하셔서 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 생전에는 굳이 이 돈을 돌려받지 않고, 추후 부모님께서 재산을 남기신다면 그때 회수하는 것을 생각중입니다. 제가 빌려드린 돈이 5000만원일 경우를 가정하여 문의드립니다.
추후 물려받을 재산이 7000만원 정도라고 할 때 빌려드린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당권? 처럼 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으로 가능한가요? 차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지 않나 해서요.
몇 억 단위의 큰 돈이 아닌데 굳이 부모자식간에 공증까지 해서 금전 계약서(= 차용증)가 필요한가요? 계좌 송금 내용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돈을 빌려드리고 저당권 같은 것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당권 등기 비용이 얼마인지와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