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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동고비173
파란동고비17323.12.07

부모님께 큰 돈을 빌려드릴 경우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차감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전세를 놓으셨던 집으로 돌아가실 계획인데, 전세금 중 일부(6천만원)를 생활비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그 돈을 빌려드리려 하는데, 아마 부모님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제가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외동아들이라 제가 증여 또는 상속을 받게 될텐데,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차감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부모님 빌려드릴 때 제대로 된 차용증을 써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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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 부모님이 자금을 자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조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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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드리고, 객관적인 채무로 인정이된다면 부모님의 상속세 신고시 해당 금액은 채무로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