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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성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로 부동산 법인전환 및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전문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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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받은 후 부모님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세액 공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성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의 5천만원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간에 증여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여일 전 10년이내에 부모님께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1억 증여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 상증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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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감면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강성준 세무사입니다.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된 상태에서,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면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소멸되는 경우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 소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척기간의 경우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세목에 따라 5년~15년의 기간에 해당하며,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국세의 금액에 따라 5년~10년에 해당합니다. 말씀해주신 사례로 살펴보면, 이미 세금이 고지된 상태라고 추측해볼 수 있는데 고지된 경우라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체납된 세금은 상속인들에게 까지 상속되므로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할 것 입니다. 통상 체납자들은 신규사업자 등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하여 패널티를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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