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감면도 해주나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감면도 해주나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돈이 많은데 가족들 명의로 돌려 놓고 자기는 돈이 없다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더라구요.
혹시 그럴때는 감면을 해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내야할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매일 내야할 세금의 일정률이 이자 개념으로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준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된 상태에서,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면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소멸되는 경우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 소멸)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척기간의 경우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세목에 따라 5년~15년의 기간에 해당하며,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국세의 금액에 따라 5년~10년에 해당합니다.
말씀해주신 사례로 살펴보면, 이미 세금이 고지된 상태라고 추측해볼 수 있는데 고지된 경우라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체납된 세금은 상속인들에게 까지 상속되므로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할 것 입니다.
통상 체납자들은 신규사업자 등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하여 패널티를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체납기간이 길수록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더 부과되는 것이지, 감면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세금을 늦게낸다고 감면이 된다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므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