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성준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된 상태에서,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면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소멸되는 경우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 소멸)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척기간의 경우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세목에 따라 5년~15년의 기간에 해당하며,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국세의 금액에 따라 5년~10년에 해당합니다.
말씀해주신 사례로 살펴보면, 이미 세금이 고지된 상태라고 추측해볼 수 있는데 고지된 경우라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체납된 세금은 상속인들에게 까지 상속되므로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할 것 입니다.
통상 체납자들은 신규사업자 등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하여 패널티를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