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현금 얼마까지 세금 면제인가요?
부모가 통장에서 이체로 현금을 주신다면 얼막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세금을 내야한다면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1억의 증여재산공재가 추가로 가능하며, 기존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원까지 고려하면 총 1.5억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 성년자녀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합산하여 2천만원, 자녀가 성년인 경우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증빙서류로 통장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면, 홈택스에서 납부서가 나옵니다. 납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의 경우 2천만원까지 아니라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내야한다면 증여세 신고후에 납부서가 나올텐데 그걸로 납부하시면 신고 및 납부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