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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안경곰137
기민한안경곰137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현금 얼마까지 세금 면제인가요?

부모가 통장에서 이체로 현금을 주신다면 얼막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세금을 내야한다면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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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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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1억의 증여재산공재가 추가로 가능하며, 기존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원까지 고려하면 총 1.5억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 성년자녀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합산하여 2천만원, 자녀가 성년인 경우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증빙서류로 통장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면, 홈택스에서 납부서가 나옵니다. 납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의 경우 2천만원까지 아니라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내야한다면 증여세 신고후에 납부서가 나올텐데 그걸로 납부하시면 신고 및 납부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