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준다면 얼마 까지 세금을 면제받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5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면. 세금신고대상인지 아니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장이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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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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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번 5천만원 증여이외에 소급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향후 추가 증여의 관리와 자금출처(부동산 취득 등)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네, 통장이체하시고, 그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10년간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까지 세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출산, 혼인시 1억원 추가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가 없다면 당장은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재산을
취득시에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