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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희망이넘치는선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현금 입금시 최대 얼마까지가 과세제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그들에게 증여받은 재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산)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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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세무사
세무회계 태호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은 10년간 으로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5천만원
형제자매 간 1천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1천만원 6억 등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