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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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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비과세로 돈을 주는 방법 있나요

증여세 한도 외에 비과세로 가족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부양자도 아니라 평소에 생활비를 주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명절에 1~2천만원 현금으로 뽑아서 줘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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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가족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명절 등 가족간에 현해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데, 세법상

    경조사비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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