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내야할 지방세 대신 내주고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받기 가능한가요??
가족이 600만원정도 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일단 제가 지방세 대신 내줘도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받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족의 지방세를 대신납부해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하여 세금 납부하는 부분은 빠질 겁니다.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의 지방세을 대신 내줄수는 있으나 해당 가족으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지방세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