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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희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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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내야할 지방세 대신 내주고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받기 가능한가요??

가족이 600만원정도 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일단 제가 지방세 대신 내줘도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받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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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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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족의 지방세를 대신납부해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하여 세금 납부하는 부분은 빠질 겁니다.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의 지방세을 대신 내줄수는 있으나 해당 가족으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지방세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