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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

현 상황에서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2000년 출생입니다

2013년에 할아버지로부터 1500만원을 증여받고

올해 아버지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직계존속간 증여는 10년 합산 5000만원이라고 하던데

1. 그럼 이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1500만원이 남은건가요?

2. 2023년에 증여를 받는다면 2014년~2023년의 10년을 합산하므로

2020년에 증여받은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을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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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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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질문자님 말씀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추가공제액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계산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500이 남은 것입니다.

    2. 이또한 맞습니다. 1500만원에 대한 증여는 10년이 넘은 것이므로 한도액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럼 이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1500만원이 남은건가요?

    네 맞습니다.

    2. 2023년에 증여를 받는다면 2014년~2023년의 10년을 합산하므로 2020년에 증여받은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을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년(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후)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전증여재산 2,000만원과 이번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하고,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기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