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 상황에서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2000년 출생입니다
2013년에 할아버지로부터 1500만원을 증여받고
올해 아버지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직계존속간 증여는 10년 합산 5000만원이라고 하던데
1. 그럼 이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1500만원이 남은건가요?
2. 2023년에 증여를 받는다면 2014년~2023년의 10년을 합산하므로
2020년에 증여받은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을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