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5천만원 세금 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2016년 외할머니로 부터 5천만원 증여받음
2020년 친할머니로부터 1억원 증여받음
두 분 다 증여 후 10년 내에 돌아 가셔서 증여가 상속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른 세금 1261만원을 납부함.
현재 아버지로 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는다면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외할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던 날짜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었다면, 해당 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다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증여받고 10년 이후에 증여받아야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은 할머니나 외할머니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라면 사망일로부터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