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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액 문의드립니다.(직계존비속)

본인 증여재산공제액 10년 간 5,000만원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포함해서 5,000만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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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총 10넌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 모두 합쳐 5,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