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증여세 합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증여재산 합산)

할아버지에게 5,000만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아버지에 5,000만원 증여를 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받은 5,000만원 증여재산을 신고를 할 때에는

1. 아버지에게 받은 5,000만원만 신고(공제없이) 해야하는지

2. 아니면 할아버지에게 받은 5,000만원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서 1억에 공제 5,0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그룹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 받은 후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아버지에게 받은 5천만원만 신고하시고, 증여재산공제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 시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만 적용되므로, 할아버지에게 받을 때 5천만원 공제 받았다면 10년 이내 아버지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합산은 없지만 공제금액도 없기에 5천만원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 5천만원을 공제없이 신고하고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5천만원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2번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재산합산은 10년 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천만원이상인 경우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직계존속이지만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는 직계존속 전체를 대상으로 10년간 공제하는 것이므로 할아버지한테 받은 5천만원으로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액이 없어도 증여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신다면 할아버지께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1번 방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이 한번만 적용되지만,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부모님께 받은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도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를 모두 썼으므로 5천만원만 신고를 하고 10%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