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천 만원 이하인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1. 아버지로부터 5천 만 원을 증여 받을까 하는데 5천 만 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10억이 넘게 갖고 계시지만 계속 증여 받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상속세 신고 시 증여 받은 돈도 합산하여 신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무사분들의 유투브를 보니 부모가 연로하시고 상속이 10억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낫다고들 하시네요. 10억이 넘으면 상속 세무조사 들어가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한 번에 5 천 만 원 이상 받거나 10년 내 받은 돈 합산하여 5천 만 원이 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증여받은 게 5천 만 원 밖에 없고 어차피 증여세 면제인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요?

  2. 증여 받은 돈을 생활비나 학비로 쓰지 않고 주식 투자나 이자로 증액되면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만일 3천 만 원을 증여 받고 그 돈을 주식이나 예금이자로 불렸는데 받은 3천 만 원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 만 원도 안 될 경우에 그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후 해당 금액이 어디에 쓰이건 최초 증여한 금액만이 증여세 부과 대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이며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를 받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3천만원을 이체받으면 3천만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5천만원 공제의 경우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돈을 증여받고 그 돈으로 수익을 얻으시면 이 소득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십니다

    가급적이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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