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증여세 10년 기준 리셋 기준이?
부모가 자식에게 최근 4년 동안 자금 도움 요청으로 15회정도 소액 나눠서 이체해줬고
합산해보니 총 1800만원 정도 됩니다.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은
증여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보통 증여는 큰 금액 2천~3천만원씩 해주는 케이스인데
소액 여러번 나눠 합산 금액 2천만원 좀 안됐을때에는
증여세 10년리셋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입금한날로부터 차감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입금한날로부터 리셋되는건지요?
5천만원 한번에 받았다고하면 5천만원 받은 기준으로 10년됐을때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소액기준으로도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