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증여세 10년 기준 리셋 기준이?

부모가 자식에게 최근 4년 동안 자금 도움 요청으로 15회정도 소액 나눠서 이체해줬고

합산해보니 총 1800만원 정도 됩니다.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은

증여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보통 증여는 큰 금액 2천~3천만원씩 해주는 케이스인데

소액 여러번 나눠 합산 금액 2천만원 좀 안됐을때에는

증여세 10년리셋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입금한날로부터 차감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입금한날로부터 리셋되는건지요?

5천만원 한번에 받았다고하면 5천만원 받은 기준으로 10년됐을때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소액기준으로도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 금액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일~과거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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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간읔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