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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비단벌레240
붉은비단벌레24022.01.22

자녀 증여세 신고와 증여가능범위에 대해 알고싶어요?

자녀에게 10년 오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오천만원이 아니라 몇년에 걸쳐서 증여한다면 증여 기간과 증여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천, 삼천, 삼천 이런식으로 15년 걸쳐서 증여한다면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 받는 자녀가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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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10년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부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까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분산하여 증여하여도 증여일부터 과거 10년까지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증여기간, 증여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셔서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