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후 그 금액을 다시 생활비로 받는 것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관련하여 문의올립니다.
제가 성인인 자녀 둘에게 각각 5천만원씩 줄 예정입니다. 이걸 월마다 몇십만원씩 생활비형태로 제가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증여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근 10년간 큰 금액을 증여한 적은 없습니다. 5천만원까지가 비과세라고 해서 이것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체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