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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표범94

소탈한표범94

26.01.19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후 그 금액을 다시 생활비로 받는 것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관련하여 문의올립니다.

제가 성인인 자녀 둘에게 각각 5천만원씩 줄 예정입니다. 이걸 월마다 몇십만원씩 생활비형태로 제가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증여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근 10년간 큰 금액을 증여한 적은 없습니다. 5천만원까지가 비과세라고 해서 이것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체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