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10년에 5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수백만원씩 큰 금액을 받은 뒤로 현재 따로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독립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께서 매달 수십만원씩 보내주신다면 이 금액도 증여세 한도 안에 포함될까요?? 지금까지 부모님께 큰 금액 받은게 한도 근처 금액일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