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10년에 5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수백만원씩 큰 금액을 받은 뒤로 현재 따로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독립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께서 매달 수십만원씩 보내주신다면 이 금액도 증여세 한도 안에 포함될까요?? 지금까지 부모님께 큰 금액 받은게 한도 근처 금액일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별도 소득이 있거나 생활비로 자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9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생활비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금전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