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금전 이동에 대해 각각을 증여로 보는 것이지만, 부모에게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고, 자녀의 재산을 잠시 맡아두는 개념으로 보유하셨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이체내역으로 그 내역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세무서 재량으로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므로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