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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표범45
견실한바다표범4522.03.02

부모님께 드린 용돈 모아 다시 자녀에게 주었을때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여,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이 드린 용돈을 저축해서 그 만기금을 모아

다시 자녀에게 주었을때 증여세 신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금액은 오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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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별도로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의 이체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용돈으로 드렸으나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이체할 경우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작성자님의 소득을 관리만 하여 그 소득 그대로 돌려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