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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몽구스84
관대한몽구스8420.10.11

사회초년생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취득하면 증여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본 적 있어서,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부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월 전체 급여로 적금 및 해외주식 투자하고, 부모님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용돈 (ex 80~100만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에 이체받아서 생활비나 보험금 납부, 유류비로 사용해도 증여세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하나요??

2. 부모님이 용돈을 현금으로 주시거나, 집에 비축되있는 비상금을 제 명의 계좌로 입금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건가요??

3. 부모님이 통신비를 내주시는데 증여세 간주가 될까요??

4. 만약 증여세로 간주 된다면 절세 방법은 성인 기준 10년간 5000만원 비과세 뿐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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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 이체시 직계존비속간 10년간 5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증여세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2.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해드릴 수 없지만, 본인 명의만 빌려준게 입증된다면 증여로 인정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 사회통념상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통신비 등 기타 유사한것으로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비과세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정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이를 주식투자, 전세자금등에 사용하면 증여가 됩니다.

    2. 그러한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진 않을 것 입니다.

    3. 통신비를 내주시는 정도는 증여로 보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4. 성인기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소득이 발생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용돈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돈이라 주장하더라도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대비 지나치게 고액의 현금이 출처불분명하게 질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면 차후에 세무조사의 대상 및 소명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단언할 수 없습니다

    4. 실제 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괜찮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용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생활비로 사용할 소득이 충분함에도 높은 금액으로 꾸준히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정도는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긴 매우 힘듭니다. 확실한 것은, 등기가 요구되는 고액자산이나 금융자산 등 전산에 기록이 남는 고가의 재산 취득은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세무조사 기준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3. 통신비 수준의 작은 규모는 쉽게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4. 증여세의 절세방법은 그 재산과 규모,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막연한 절세라고 한다면 부담부증여나 말씀하신 증여재산공제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월 전체 급여로 적금 및 해외주식 투자하고, 부모님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용돈 (ex 80~100만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에 이체받아서 생활비나 보험금 납부, 유류비로 사용해도 증여세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 용돈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글로 보아 질문자님이 피부양자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런 금액의 용돈은 증여세가 과세되긴 힘들어보입니다.

    2. 부모님이 용돈을 현금으로 주시거나, 집에 비축되있는 비상금을 제 명의 계좌로 입금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건가요??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3. 부모님이 통신비를 내주시는데 증여세 간주가 될까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4. 만약 증여세로 간주 된다면 절세 방법은 성인 기준 10년간 5000만원 비과세 뿐이 없는건가요??

    실제로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딱히 절세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는 대여로 보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월 전체 급여로 적금 및 해외주식 투자하고, 부모님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용돈 (ex 80~100만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에 이체받아서 생활비나 보험금 납부, 유류비로 사용해도 증여세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하나요??

    : 본인 소득으로 저축하고 부모님 재산으로 소비하는 것과 부모님 재산을 저축하고 본인 소득으로 소비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2. 부모님이 용돈을 현금으로 주시거나, 집에 비축되있는 비상금을 제 명의 계좌로 입금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건가요??

    :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3. 부모님이 통신비를 내주시는데 증여세 간주가 될까요??

    : 엄밀히 따지면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이외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통신비 정도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4. 만약 증여세로 간주 된다면 절세 방법은 성인 기준 10년간 5000만원 비과세 뿐이 없는건가요??

    : 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정당하냐 부당하냐에 따라 절세로 볼 수도 있고, 탈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경비로 처리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아 절세가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탈세 방법이 부모 명의의 카드로 지출하면서 본인 재산을 축적하는 것인데, 이 또한 적발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