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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7
부모님에게 받는 증여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부모님에게 받는 증여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10년정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달마다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23억 본인소유 아파트의 지분을 20퍼 주신다고 할시에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부모님꼐 드린돈으로 증여세가 감면 가능한지 아시는분 있음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 23억정도 된다면, 20% 지분 4.6억정도로 됩니다.

    성인시 5,000만원을 차감한 4.1억에 과세표준이 됩니다. 7200만원정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억의 20%라면 증여재산가액은 4.6억원이 되는 것으로서 10년내에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시

    4.6억 - 5천만원 공제 x 세율 - 신고세액공제 = 약 69,840,000원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달마다 보낸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사료되오며 증여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활비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부모님께서 아파트의 지분을 질문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 합산)을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표는 개략적인 값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연금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은 아니지만, 질문자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매년 보내드렸고,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해주신 점에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hp?id=land_specialist&no=2648&ch=land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3억원의 2할인 4.6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4.1억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7,200만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해당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23억 본인아파트의 20%지분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4.6억이 되며 10년간 누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가능하므로 과세표준은 4.1억이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0%세율이 적용되어 7200만원 정도(신고세액공제는 미반영)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물품의 관세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가액의 100분의5 이하의 것과 주택 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6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아파트의 평가액이 23억원이고, 그 20%를 증여한다고 할 경우 약 4억 6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됩니다. 부모-자녀 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므로 이전에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실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4억1천만원입니다. 이때 예상 증여세액은 약 7천만원입니다. 해당 증여세액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실 경우 해당 금액도 합산하여 과세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이 증여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감면이 되진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는 담보된 대출액 또는 보증금 등의 채무액을 함께 증여하여 부담부증여로 세액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절세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 매달 드린 돈이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는 비과세에 해당되나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23억의 20%는 4.6억입니다. 부모로부터 4.6억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7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