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부모님이 내줄시에 추가금액이 있나요?

2020. 08. 17. 19:54

15억짜리 아파트 1채지분 35퍼를 부모님에게 증요받았을시에 이에 대한 증여세가 7400만원이 나오고 만약 자녀가 무직이라 소득이 없어 부모님 소득으로 대납을 할시에 증여금액 7400만원에 얼마나더 추가금액을 내게되는건가요? 부모님이 대신 증여세를 지불해 가산세가 생기면 얼마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될시, 대납을 한 경우 증여가액에 증여세등 추가 증여한것으로 됩니다.

즉 증여세는 다시 산출됩니다.

증여할때 현금증여 하여야 추가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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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납을 할시 증여세 7400만원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생긴다는 개념보단 부모님이 대납한 금액을 다시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과 부과될 수 있는것입니다.

    2020. 08. 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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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5억짜리 아파트의 1채지분 35%를 성인자녀로써 증여받을시에 증여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525,000,000원 (15억원의 35%지분)

      2. 증여세과세가액 525,000,000원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 가산액)

      3. 증여재산공제후 475,000,000원 (지난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직계존속 공제액 50,000,000차감, 미성년자일 경우 20,000,000차감)

      4. 산출세액 85,000,000 원 (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0,000,000원)

      5. 신고 세액공제액2,550,000원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6. 증여세 82,450,000원 최종 납부액(신고 세액공제 적용)

      즉 상기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부모님이 증여세를 대납하지 않을시에 나오는 증여세는 82,450,000원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부모님이 증여세를 대납시에는 아래와 같이 게산이 될것입니다.

      • [{(증여재산가액 + X)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0.97(신고세액공제 3% 감안) = X, X는 증여세 부담액

      • {(5억2천5백만원 + X) – 50,000,000} × 30% – 60,000,000]× 0.97(신고세액공제 3% 감안) = X

        이며 여기서 X= 즉 증여세 부담액 약 112,870,239원이 될것임

      • 즉 최종 30,420,239원이 증가되어 증여세에 포함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상세정황이 부족하나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증여세 대납시는 약 30,420,239원이 더 증가될것이며 (112,870,239-82,450,000원),문자님의 경우에는 만약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미리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그 부동산 등과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의 증여세 과세로 종결되며, 또한 증여세를 신고한 현금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도 (현재 3%) 적용될수 있으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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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는 생기지 않으나 증여세를 대납한 것이.그대로.증여로 보아.증여세가.과세됩니다

        이때 과거증여한 부동산 지분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이미 낸 증여세 7400만원을 여기서 공제합니다.(7400만원 증여분에.최고세율이 적용되는.효과)

        감사합니다.

        2020. 08. 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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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본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 또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증여세를 본인이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액은 82,450,000원입니다. 다음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 525,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과세표준 475,000,000

          산출세액 85,000,000

          (-)신고세액공제 2,550,000

          납부할세액 82,450,000

          (2) 증여세를 부모님께서 대신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액은 원입니다. 다음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계산식에서 납부할 세액을 x원으로 잡고, 증여재산가액을 525,000,000원+x원으로 잡아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475,000,000+x)-500,000,000}*30%+90,000,000] = x/(1-0.03)

          x = 112,870,240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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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가 반복되면 증여세는 계속 꼬리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을 같이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1회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줬다는 것 자체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추가적인 증여세가 계속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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