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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소득이 없어서 대신 증여세 납부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소득이 없어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 앞으로 20억 정도의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받아 천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를 하시면 가산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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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부모님이 대신 납부를 해주시는 경우는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증여하는 부분으로 합산이 되어 증여세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

    추가적인 증여를 하실 때는 현금으로 증여를 해야 추가적인 증여세 발생이 생기지 않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면 그 또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를 세무서등과 협의하여 연장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차용을 하던지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대납이라고 하는데, 이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금액만큼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질문자의 사안에서는 과거 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나오므로

    최고세율이 40%(10억초과, 30억 이하 구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약 6억원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대납하실 경우 그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 2,0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1,950,000,000원

    산출세액 6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8,600,000원)

    증여세 601,40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도 증여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신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 계속 증여세가 부과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되는 수증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재산과 함께 증여세 상당액도 함께 증여하여 1회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를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증여세 마저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하신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시 지원 받은 해당 증여세 상당액도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증여해 준 후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까지 대납하는 경우

    대납하는 증여세 상당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내 해당 증여세 대납액까지 반영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님이 대납하신경우 해당 대납액 자체를 또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당시 해당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셨어야 올바른 신고 및 납부 방법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억 정도의 아파트를 증여받아서 증여세가 천만원 정도라니 계산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비랍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소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20억인데 증여세가 천만원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