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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구리264
빼어난개구리26420.11.09

부모님께 돈을 계좌이체로 드린다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전세금으로 6500만원 정도가 모자르다고 하셔서 이돈을 드릴까하는데

증여세가 이정도 금액에서도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빌려드리는걸로 하고 나중에 받는 돌려 받는

다면 빌려드리는건 다른 세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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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에 금전대차계약을 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금, 이자등이 적절히 상환된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금 6,500만원을 부모님께 증여한다면 약 150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동안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500만원에만 10%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경우 3%를 빼줍니다.

    2. 6,500만원을 부모님께 빌려준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여금이 6,500만원일 경우 무이자로 빌려줘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액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과한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45.5만원을 부모님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전의 상환을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약정에 의해 이자를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는 것이 적법하고 적절한 방식이 될 것 입니다. 참고로 부모에게 증여시 5천만원 한도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