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드릴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드릴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기준 금액은 얼마이며 증여세의 세율은 어떡해 되나요? 부모님에게 빌려드릴 경우도 차용증을 받아야 할까요?(증여세 증빙자료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상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돈을 빌려드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돈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세율은 10%~50%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습니다. 즉 5천만원 이하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원금 규모에 따라 원금 상환 계획 및 이자 수수여부를 판단해야하며, 차용증 작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