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7천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2천만원에 증여세율 10%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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