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돈드리는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부모님께 돈드리는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내야되면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엄마한테 7천만원 드려야 하는데
증여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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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금액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님으로부터 빌리신 금액을 갚는 거라면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겠으나 차용증 등 금전의 대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돈 드리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월 몇십에서 월 몇백을 용돈(용돈이라는 것은 생활비 등으로 전부 부모님이 사용해야 하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7천을 한꺼번에 드리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성격의 이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으로 부모님이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자금으로 사용하신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