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드려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증여세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부부끼리 돈이나 돈에 해당되는 것들을
주고 받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드려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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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에게도 지속적인 금전 제공은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5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의 지급은 증여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누구나 납득가능한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활비를 조금 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드려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는 관계를 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가족에게 받았을경우 일정금액 (5천만원등) 공제한도가 있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