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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3.04.04
증여세가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경우에도 발생하나요?

증여세가 보통 부부간 이나 부모에서 자식으로 재산이 이동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식이 부모한테 재산을 주는 경우에도 발생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와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모님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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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부모, 부모->자식으로 모두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재산의 무상 이전이 되는 모든 경우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발생합니다. 나를 벗어난 누구에게 돈을 보내서 주는 행위 자체가 증여이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친인척인지, 가족인지 등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부과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해도 증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주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줄 경우도 증여세가 발생하며,

    공제 한도도 직계존비속간에는 동일하게 10년간 5천만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한 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대상이 여부와 관계가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