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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36
엉뚱한늑대3623.03.07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을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계좌이체로 현금 입금시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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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현금을 입금할 경우, 입금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며,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면 납부서도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현금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해당증여 이전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한뒤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차가하고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세 납부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신고를 하고 납부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이고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계좌이체 금액에서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10%, 1억초과 5억이하인 경우에는 20% 등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납부서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는 납세자본인이 신고 납부해야하면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