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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16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라는 것을 내던데 이런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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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평가가 원칙)에서 증여재산공제(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단순한 계산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도 과세되게 됩니다.

    증여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증여세과세가액)-증여공제액=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 - 기납부세액(동일인으로부터 과거에 증여받아 납부한 증여세액) - 증여세액공제 = 최종 납부세액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에 10~50%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증여재산공제) x 세율 - 누진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2억을 받았다면 (2억-5천만원) x 20% - 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나 형제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0) 또는 (-)인 경우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차감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0) 또는 (-)인 경우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계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후의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정합니다.

    • '증여재산' 합산 기간 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를 말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그룹별 증여 재산 공제로서 쉽게 말해 가족, 친족 간에 증여를 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 재산에서 공제해 주게 됩니다.

    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