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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3.18

증여세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증여세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으면 내는 세금이라고 하던데 증여세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뭐든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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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증여입니다.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무관하게 증여는 성립되며,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여부와 공제액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자동차,

    가상자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야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은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로 결정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1.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게임 아이템 같은 것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일반적인 재산(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때 그 재산이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