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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와나의연결고리
부모 자식 간 증여세 한도가 10년 기준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큰 돈으로 나간 금액 이외에 생활비 명목으로 비주기적으로 부모 계좌에서 이전된 것들도 합산되어 산정되는 걸까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명절 용돈으로 받는 것들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생활비나 용돈 등은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의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체내역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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