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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생활비 명목이 증여세로 포함될 수 있나요?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 부과 기준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에는 증여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자식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 월 40~50만원의 금액을 받아 생활비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자식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투자나 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한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