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생활비 명목이 증여세로 포함될 수 있나요?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 부과 기준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에는 증여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자식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 월 40~50만원의 금액을 받아 생활비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자식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투자나 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한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본인의 독립된 소득이 발생되고 해당 소득으로 저축 등 자산을 축적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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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본인 소득 범위 내에서 투자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