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있는 자녀에게 용돈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이미 10년 이내로 5천만원 증여했는데
소득이 있는 성인자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녀의 계좌로 이체 후 자녀가 자녀 명의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부모 명의 카드로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
둘다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돈을 얼마까지 줘야 비과세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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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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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년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단순 생활비 목적이고 큰 자금이 아니라면 사실상 증여세 부과도 어려운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증여세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생활비로만 쓰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