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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갑자기두근거리는알탕
갑자기두근거리는알탕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것이 증여로 잡힐까요?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월 50~100만원 사이정도로 용돈을 주는것이 추후 증여세로 잡히게 될까요? 국세청에서 실제로 조사할 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 수준의 용돈 지급이라면 크게 증여세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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