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비도 증여세로 될수가있는건가요?
자녀가 부모님생활비로 매달 30~50만원 생일에는 100만원 이렇게 계속드리면 먼훗날에 이런금액들도 쌓이고쌓여서 증여세가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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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생활비 정도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생활비로 부모님이 부모님의 명의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더이상 생활비의 성격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 축하금 등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