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병원비, 수업료, 통신비,
교통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생활비 등
목적으로 지원한 자금을 예적금,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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