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hyonap
hyonap23.02.09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은 얼마 부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모님이 만약 자녀의 부동산 구매를 위한 자금 보조를 위해 돈을 이체 해준다고 했을 때 자녀가 한달에 얼마 이상 받아야 증여세를 내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금전을 받아 부동산 취득시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10년이내 5,000만원까진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의 부동산 구입자금을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달 단위가 아닌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증여세나 나오게 되며,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의 증여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차량구입비용으로 자금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10년간 증여재산금액 합산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의 금액은 소명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금액을 위한 자금의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이내 증여자산공제 5000만원을 초과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