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넣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님에게 매달용돈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명의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을 넣으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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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목적의 생활비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해당 용돈을 생활비 조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금융상품 투자 등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한다면 당초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