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귀하가 적금을 납입한 것이라면 적금을 만기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의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귀하의 자금으로 적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산상속46014-2048 , 1999.11.30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