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받는돈 증여세 여쭤봅니다..

군인공제회에서 하는 5% 적금을 월에 150씩 넣고있습니다. 10년만기라 원금이 1억 8천만원인데 매달 넣는돈을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체해주시고 그걸 제가 입금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적금을 들고있습니다. 10년에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던데 저 돈도 국세청에서 걸리나요? 저렇게 하고 시간이 좀 지난담에 쓰면 괜찮다던데 맞나요? 지금 23살인데 30살 중반쯤에 집살때 쓸 계획입니다. 저 돈 받으면서 세금을 안내고싶은데 좋은방법 있으면 여쭤봅니다.

++ 증여받으면서 세금 덜내는 팁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4~5억 정도 받을수 있는데 세금때문에 고민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살때 쓰실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차용 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