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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존
제로존23.06.24

부모가 자식한테 송금시 증여세는 어느정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1000만원 송금시 증여세가 있나요 그냥 쓰라고 주는돈

증여세가 나올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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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취업 전 자녀에게 생활비로 송금하면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단, 해당자금은 생활비로 사용해야하고, 투자자금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는 10년 기준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이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미성년자 2천만원)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